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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매로 넘어간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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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92회 작성일 07-09-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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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 독촉하십시오. 그런데도 주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 전주인이 부동산 등 재산은 없고 직장이 있다면 월급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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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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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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