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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체이자 계산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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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88회 작성일 07-09-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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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이자계산법은
법정이자 원금 x 5/100 x  일수/365
연체이자 원금 x 20/100 x 일수/365 입니다.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시기는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완제시까지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연이자, 단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복리에 관한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석상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실정입니다. 당사자 간에 월이자, 복리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셨다면 원금에 산입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복리를 약정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후 이자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이를 원본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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