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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적으로어떻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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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49회 작성일 07-09-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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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사안이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물품에 대한 거래가 있었고, 물건을 지급하였지만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물품거래에 대한 계약의 책임은 계약서상의 명의인(법인 또는 대표)이고, 그 계약이 대표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체결한 것이라면 정당한 위임 및 위임장이 없다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직접 거래를 한 사람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실 수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 인정을 하고, 주소지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을 상세하게 다시 올리시거나 내원하셔서 상세한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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