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월세계약서로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은 각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중개인의 중개를 통해서 중개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반드시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방구에서 구입한 계약서 서식에 상가임대차 관련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임대차한 상가의 소재, 임차기간, 임차보증금, 각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주소, 성명, 날인, 계약체결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를 지참하고 내원하시어 상담을 하시기 권유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임대차계약은 각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중개인의 중개를 통해서 중개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반드시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방구에서 구입한 계약서 서식에 상가임대차 관련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임대차한 상가의 소재, 임차기간, 임차보증금, 각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주소, 성명, 날인, 계약체결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를 지참하고 내원하시어 상담을 하시기 권유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