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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는 지요?? 한국에 계시다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세한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일단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의 경우 서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의사가 있다면 이에 의한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혼인신고가 되지 있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사실혼해소는 의사의 합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일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각각은 혼인생활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별도로 형법적인 처벌을 고려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연에 대한 상담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는 지요?? 한국에 계시다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세한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일단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의 경우 서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의사가 있다면 이에 의한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혼인신고가 되지 있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사실혼해소는 의사의 합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일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각각은 혼인생활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별도로 형법적인 처벌을 고려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연에 대한 상담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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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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