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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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의하면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6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양육자를 분명하게 정하기 위해 친권자변경의 소를 제기하면서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의한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의 의견이 중요한 요소로 참작되고 있고, 두아이를 시설에 맡긴 상황 등이 지정에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결(전합) 1994. 5.13, 92스21)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변경과 무관하게 양육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전남편의 가족, 친지 등을 통해서 전남편의 현주소지 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한국에 남아있는 지 등을 전남편의 소재를 파악해 보시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의 법원의 서류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인 전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친권행사자 변경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문제는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그 집행에(전남편의 경제활동 등이 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라고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의하면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6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양육자를 분명하게 정하기 위해 친권자변경의 소를 제기하면서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의한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의 의견이 중요한 요소로 참작되고 있고, 두아이를 시설에 맡긴 상황 등이 지정에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결(전합) 1994. 5.13, 92스21)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변경과 무관하게 양육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전남편의 가족, 친지 등을 통해서 전남편의 현주소지 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한국에 남아있는 지 등을 전남편의 소재를 파악해 보시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의 법원의 서류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인 전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친권행사자 변경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문제는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그 집행에(전남편의 경제활동 등이 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라고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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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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