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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당좌수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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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56회 작성일 07-08-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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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열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의 법 규정에 따라서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여 소위 부도방이라는 것을 찍을 경우 당좌수표의 발행인은 위법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의 고발인은 은행이 됩니다.

그러나 동법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표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은행에 지급제시하기 전에 발행인과 먼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의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의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좌수표 발행인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수표지급액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받아 공증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을 경우 약속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소송 제기없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발행인(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시간적으로 빠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채무자의 다른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추후에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당좌수표 지급액에 대한 최종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실제로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발행인에게 채무변제의 최고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되 계속적으로 해야 하며 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최종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10년)보다 물품대금에 대한 시효는 훨씬 짧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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