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일 이후 세입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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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05년 9월, 기간을 1년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기일이 지난 2006년 9월이었으며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법적 기한 2년을 요구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올초/ 석달전/ 한달전/ 보름전/ 일주일전/ 오늘.
그 외 수 차례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통보함과 동시에
두 차례의 내용증명도 보냈으며 그 중 한번은 반송(실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되었고 한번은 전달되었습니다.
한달전 제가 내용증명을 보낼때 불시에 받을 세입자의 기분을 고려하고
전화통화를 먼저 드렸으나 그 당시엔 올 초 부터 살고 있지 않았으니 들어가 살되 주소지를 남겨두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제가 거부하자 현재는 들어와 거주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기일까지 집을 못구할 것 같으니 구할때까지 기한 없이 지내겠다는 통보성 연락을 받았으며 아예, 법대로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법정 소송시 소송 비용과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를 세입자에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문제로 인해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긴 시간이 필요한 소송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 그 시점까지 들어간 비용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계약 만기일 이후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전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내용을 내용증명에 명시하여 다시 한번 더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문제를 명시하여 세입자에게 강한 압박을 주고 더욱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함인데요, 가능한지요.)
4. 계약만기일까지 대화를 통한 원만 문제해결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송을 준비하기 이전에 미리 해 두어야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길지만 중요한 부분만 짧게 추리려고 고심하여 작성 했사오니 좋은 답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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