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일 이후 세입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계약만기일 이후 세입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영원
댓글 0건 조회 2,598회 작성일 07-08-27 05: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상황>>


2005년 9월, 기간을 1년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기일이 지난 2006년 9월이었으며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법적 기한 2년을 요구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올초/ 석달전/ 한달전/ 보름전/ 일주일전/ 오늘.
그 외 수 차례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통보함과 동시에
두 차례의 내용증명도 보냈으며 그 중 한번은 반송(실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되었고 한번은 전달되었습니다.

한달전 제가 내용증명을 보낼때 불시에 받을 세입자의 기분을 고려하고
전화통화를 먼저 드렸으나 그 당시엔 올 초 부터 살고 있지 않았으니 들어가 살되 주소지를 남겨두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제가 거부하자 현재는 들어와 거주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기일까지 집을 못구할 것 같으니 구할때까지 기한 없이 지내겠다는 통보성 연락을 받았으며 아예, 법대로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법정 소송시 소송 비용과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를 세입자에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문제로 인해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긴 시간이 필요한 소송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 그 시점까지 들어간 비용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계약 만기일 이후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전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내용을 내용증명에 명시하여 다시 한번 더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문제를 명시하여 세입자에게 강한 압박을 주고 더욱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함인데요, 가능한지요.)


4. 계약만기일까지 대화를 통한 원만 문제해결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송을 준비하기 이전에 미리 해 두어야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길지만 중요한 부분만 짧게 추리려고 고심하여 작성 했사오니 좋은 답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