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의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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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10일전쯤 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는 대리인의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하며, 현재 캐나다 외곽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명의만 빌려왔다고 합니다.
계약은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대리인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별문제 없을거라고 해서 그냥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다시금 요구하니, 캐나다가 땅이 너무 넓어서 연락이 잘 안된다. 서류가 올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일단 이사와서 살고 있으면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 이런 대답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 가격의 1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불한 상태이고, 조만간 잔금 날짜도 다가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계약 당시에 이러한 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건가요? 혹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복비(중개비)를 내야되는 건가요?
3.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이사와서 살고 있으면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도 안전한 건가요? 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안전장치는 없을까요?
4. 대리인과 전세 계약시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안전한게 맞는건지요. 이외에 다른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조언해 알려주십시오.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는 대리인의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하며, 현재 캐나다 외곽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명의만 빌려왔다고 합니다.
계약은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대리인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별문제 없을거라고 해서 그냥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다시금 요구하니, 캐나다가 땅이 너무 넓어서 연락이 잘 안된다. 서류가 올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일단 이사와서 살고 있으면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 이런 대답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 가격의 1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불한 상태이고, 조만간 잔금 날짜도 다가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계약 당시에 이러한 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건가요? 혹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복비(중개비)를 내야되는 건가요?
3.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이사와서 살고 있으면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도 안전한 건가요? 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안전장치는 없을까요?
4. 대리인과 전세 계약시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안전한게 맞는건지요. 이외에 다른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조언해 알려주십시오.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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