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한달동안 여유를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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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에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임대차기간만료전 2개월전에 했다면 임차인은 만기일에 집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만기 한달 후까지 여유를 주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만기전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했다는 점을 기재하시고 약속대로 10월 10일까지는 꼭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도록 어머님에게 알려드리십시오. 월세 등을 따지게 될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 비용 등이 많이 드니 그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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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차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에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임대차기간만료전 2개월전에 했다면 임차인은 만기일에 집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만기 한달 후까지 여유를 주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만기전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했다는 점을 기재하시고 약속대로 10월 10일까지는 꼭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도록 어머님에게 알려드리십시오. 월세 등을 따지게 될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 비용 등이 많이 드니 그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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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차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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