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가 건물 신축시 권리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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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권리금은 그 가게의 위치 영업 Know-how등에 대한 재산적 가치로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권리금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차를 하여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장사가 잘 안되는 건물이라고 하니 이도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권리금을 반환해 주겠다, 임대차계약 후 일정기간 임대차를 유지하게 한다 그 기간 내에 임대차를 해약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해준다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설 증축부분은 건물자체를 증축하여 그 증축한 부분이 기존건물과 분리되기 어렵고 기존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면 유익비로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설치한 것이 귀하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 실내디자인 등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 주고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3. 건물이 노후되어서 다시 신축을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을 해주지않은데 대한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달라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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