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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가 건물 신축시 권리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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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396회 작성일 07-08-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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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권리금은 그 가게의 위치 영업 Know-how등에 대한 재산적 가치로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권리금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차를 하여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장사가 잘 안되는  건물이라고 하니 이도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권리금을 반환해 주겠다, 임대차계약 후 일정기간 임대차를 유지하게 한다 그 기간 내에 임대차를 해약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해준다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설 증축부분은 건물자체를 증축하여 그 증축한 부분이 기존건물과 분리되기 어렵고 기존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면 유익비로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설치한 것이 귀하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 실내디자인 등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 주고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3. 건물이 노후되어서 다시 신축을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을 해주지않은데 대한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달라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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