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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경우 친권상실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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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39회 작성일 07-08-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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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는 미성년자녀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아야하고 모든 법률행위를 부모의 동의 없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님은 성년이므로 부모님이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친권상실이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부모님이 지정한 병원이 아닌 자신이 신경정신과 병원을 선택해서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모님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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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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