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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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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78회 작성일 07-08-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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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대출명의가 공동명의로 남아있다면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내부적인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는 내부사정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드러난 명의만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닌까요?

서류상의 이 명의를 아예 빼버리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고 동업자로서 권리혜택을 요구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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