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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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12조)
일반)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2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1,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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