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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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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67회 작성일 07-08-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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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12조)
일반)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2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1,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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