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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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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00회 작성일 07-08-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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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8개월간  월세가 연체되었다면 계약 해지 및 명도,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2. 그걸 받고도 임차인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명도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모두 없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의 월급 또는 가구 등 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반환(계약 해지 후에는 차임이 부당이득금으로 바뀜)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명도를 해 줄 경우에는 차임이나 체납공과금에 대해서 조절을 해줄 수 있지만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모든 비용(월세, 체납공과금, 손해배상, 소송비용비 등)을 전부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차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하여 부자간에 소송까지 가지않도록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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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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