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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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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옥
댓글 0건 조회 2,209회 작성일 07-08-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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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파트주택임대차계약을 2003.8.8.보증금100만원 월차임14만원에 체결하였습니다.2007.8.8까지 월차임8개월이 밀려 보증금에서 제하면 -12만원 상태이고 관리비5개월체납 17만원,전기세3개월분  5만원 체납상태입니다
1. 3달전부터 월차임 밀린것을 이유로 전화하여 계약해지를 얘기했더니 미루지 않고 꼬박꼬박 입금시킨다 해놓고 1달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고있어
2. 주택을 명도해달라고  내용증명을발송했으나 반송되어 왔습니다
3. 2003.8.8계약 특약사항으로 아파트재건축으로 "이주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비워주기로 한다"고 계약되었습니다
4. 아파트는 현재재건축 진행으로 50%는 무상이주비를 받고 집을 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매등 재산권행사를 할려고해도 임차인을 내보내야하는데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강제이사를 하게하는 방법 절차및 비용 ,이사내보는데소요기간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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