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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 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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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35회 작성일 07-08-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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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한 연월일이 며칠로 되어있는지요? 계약 며칠 전으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위임장도 6개월 전이고, 인감증명서도 6개월 전이라면 최근 날자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달라 요구하시고 소유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잔금은 주인계좌로 송금하십시오. 대리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다시 요구하시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 잔금을 지불하지 마시고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더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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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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