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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 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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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진
댓글 0건 조회 2,625회 작성일 07-08-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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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전세 계약을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는데, 몇 가지 찜찜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계약당시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고, 건물주가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부, 위임장 사본 1부, 건물주 임감증명서 사본 1부

그런데 첨부된 위임장이 사본이라는 점,
첨부된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또한 사본이며, 발행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2) 계약금 및 중도금의 입금계좌 또한 대리인의 통장계좌로 알려주어서 그곳으로 송금하였습니다.

(3) 참고로, 전세 계약한 곳이 저희가 계약하기 전까지는 월세였으며, 저희부터 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주 주소는 명기되어 있으나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통화할 수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겠는지요?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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