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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으로 화재난 상가 세입자가 임대금을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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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atifif
댓글 0건 조회 3,326회 작성일 07-08-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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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올렸었는데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일을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임대보증금반환문제로 세입자와의 갈등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재개발 준비지역내에 있는 90평대지위에 건평 70평의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그 건물은 약 한달반전에 화재로 천정까지 없어지고 반소상태로 되어 건물로서의 가치가 더이상 없습니다. 현재 제가 아직 반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미불 임대료를 제외하고 18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원상복구비를 어느정도로 평가해야할지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임차인이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지를 임차인이 증빙해오지도 않은 상태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고있습니다. 상식적인 평가액으로 볼때도 재개발준비지역에서 상가건물 70평이라면 임차물원상복구비 또는 그 건물의 시가로 평가해봐도 임대보증금 1800만원에서는 돌려줄 차액도 없는 상황인데도요.

주인은 여자 혼자이고 세입자는 힘이 있는 아저씨이다보니 계속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무섭게 나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번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위해 법적 소송으로 가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임차인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경우는 임차인측에서 귀책사유가 없슴을 증빙할 의무가 있고 전혀 귀책사유가 없다는것이 입증될때에 임대인은 그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며 만일 귀책사유가 없슴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화재난 건물의 시가만큼을 제한후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그러한 절차없이 무조건 돌려달라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런데 궁금한건 만일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임차물의 원상복구의무는 없어지는 건지요?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세입자가 화재로 인해받은 피해를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세입자는 이미 화재보상보험금을 1억2천 받은 상태이고요 즉 이경우는 보험사판단으로도 방화는 아닌것으로 판명이 나서 보험료를 지불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면 귀책사유없음을 증빙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그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미일텐데  그 "귀책사유가 있음"이라는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임대인이 받은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법률"에서의 중대한 과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 "귀책사유가 있슴"이라는 의미가 위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라면 임차인은 임차물 원상복구규정에 의해 화재난 건물의 시가만큼을 보상해주는 것 뿐아니라 임대인이 이로 입은 피해액(동일건물내에 화재상가와 붙어있던 상가의 임차인에게 주는 이주보상비 또는 재개발시에 얻을 수 있는 상가분양권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등까지도 다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와 저 모두 원만히 풀어가기 위해서는 양측이 해야할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whatifif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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