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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집을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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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런일이
댓글 0건 조회 2,252회 작성일 07-08-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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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3월쯤 빌라를 구입했는데..울집 옆라인 3층에서 물이새는 바람에 알게된 사실 입니다. 울집 건물이 지어진지 1,2년사이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어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이나와 전체적으로 수리가 들어간사실를 이제야 알았어요. 6개월간의 누수에대한 공증을 부동산을 통해 받아놓은 상태이고, 울집이 옥상층인데 거실 천정과 작은방 창틀쪽에서 이미 누수가 진행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집을살때 집에대한 이런사실를 숨기고 전주인이 팔았습니다. 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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