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호적의 잘못된 이름을 고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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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항이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으므로 호적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며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호적에 기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상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사실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의 이름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원적이 있고 전적 또는 분가 등을 하면서 행정상 오기로 인하여 이름의 글자 하나가 잘못된 것이라면 호적등본(원적)을 소명자료로 하여 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허가 재판의 등본 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합니다. 그 후 호적의 기재내용대로 주민등록 등의 오기를 바로 잡게 됩니다. 이 경우는 원적의 기재된 이름으로 다른 행정상의 발급 서류 등을 바로 잡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현재 사용하는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명신청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改名申告)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113조).
참고로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인이 되며, 개명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13조 제1항).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항이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으므로 호적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며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호적에 기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상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사실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의 이름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원적이 있고 전적 또는 분가 등을 하면서 행정상 오기로 인하여 이름의 글자 하나가 잘못된 것이라면 호적등본(원적)을 소명자료로 하여 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허가 재판의 등본 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합니다. 그 후 호적의 기재내용대로 주민등록 등의 오기를 바로 잡게 됩니다. 이 경우는 원적의 기재된 이름으로 다른 행정상의 발급 서류 등을 바로 잡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현재 사용하는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명신청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改名申告)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113조).
참고로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인이 되며, 개명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본적지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113조 제1항).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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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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