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결혼후 아버지가 형수에게 증여해준 돈을 이혼시 되돌려받을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의 특수한 형태로서 부담부 증여, 정지조건부 증여약속 및 목적 증여는 구별되며 그 법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입니다. 정지조건부 증여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증여가 효력을 가지므로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권이전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적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입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로 볼 것인지, 특수한 형태의 증여로 볼 것인지 그 법적인 해석에 따라 반환청구 여부 등의 효력도 달라집니다. 또한 특수한 형태라는 것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만일 형님부부의 혼인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초로 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라면 목적증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수증한 재산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반하는 사용의 경우 이를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만하게 수증자인 형수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의 특수한 형태로서 부담부 증여, 정지조건부 증여약속 및 목적 증여는 구별되며 그 법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입니다. 정지조건부 증여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증여가 효력을 가지므로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권이전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적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입니다.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로 볼 것인지, 특수한 형태의 증여로 볼 것인지 그 법적인 해석에 따라 반환청구 여부 등의 효력도 달라집니다. 또한 특수한 형태라는 것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만일 형님부부의 혼인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초로 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라면 목적증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수증한 재산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반하는 사용의 경우 이를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만하게 수증자인 형수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