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알게된 재산 건축물말소신청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버지명의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몇년째 날아오고있고,
납세자가 저희어머니 이름으로해서 날아오고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생전에 밀린 재산세인건지...만약 매년 내야하는금액이라면
작년꺼 + 올해꺼 해서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서 고지서가 날아와야하는거 같은데
항상 같은금액으로 오는거같습니다.
어머니는 한정승인한상태라 재산세 안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직접 그곳에 가보니 건물은 없었습니다.
금액은 얼마안합니다 2만원? 하지만 재산세가 계속날아오는게 신경쓰여 알아보다 보니
건축물말소신청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버지 재산이니 제가 함부로 하면 안되는거 같아서 알아보고싶어 글남깁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사안의 경우 한정승인결정문, 재산세통지서, 건축물의 현황 등 구체적인 서류를 검토해야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