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 상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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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본인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때부터 베란다 누수의심,인터폰고장,세면대 배수관 파손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임대인이 고쳐 줄 듯이 얘기를 했고 이 후 여러번 문자로 해당 사항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6개월이 지난 지금 수리를 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에 임차인인 본인은 해당부분은 자비로 수리를 하고 필요비상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계약만료시에 원상회복으로 반환한다라는 조항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저의 계약서에도 당연히 위의 조항이 있구요
알아보니 원상회복 조항이 있으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 포기로 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면 나중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건가요?
또 수리나 수선이 도저히 생활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수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안된다던데
그럼 계속 수리거부하는 임대인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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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필요비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기는 하나(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통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상 특약으로 사용, 관리, 수선에 관한 내용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