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금 반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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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집주인과 합의해지가 되었다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선생님이 해지 하실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집주인과의 합의해지가 되었느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합의해지가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입증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집주인과 합의해지가 되었다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선생님이 해지 하실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집주인과의 합의해지가 되었느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합의해지가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입증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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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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