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부모님 명의로 이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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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큰 오빠에게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과
얼마의 전답을 오빠 명의로 증여했는데 혼자 계시는 어머니 부양도 안하고
아들로서 도리를 전혀 안 합니다.
잦은 트러블로 어머니는 힘이 없으시고 괘씸해서 아들에게 다시 명의 이전 해 달라고 하는데 줄 맘이 전혀 없나봅니다
어머니 앞으로 다시 명의 이전 할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방법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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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를 무효로 돌리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거나 해제를 주장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는 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증여에 있어 해제는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부담이 없는 무조건의 단순증여의 경우라면 민법상 특별한 해제 사유가 있다면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이미 이행한 부분 즉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경우라면 이를 반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큰오빠분에게 이미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셨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등의 부담을 조건으로 증여를 한 경우라면 이는 일반적인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일반적인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님이 이미 명의를 큰 오빠 명의로 이전하셨더라도 이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위와 같은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1996.1.26,95다 43358)
그러나 부양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큰오빠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부양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큰 오빠분이 위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상당한 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님이 이를 자의로 반환하지 않으시면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 어머님께서 형님을 상대로 재판을 하셔야 하고 재판에서 이 계약이 부양을 조건으로 한 것임과 형님께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먼저 어머님께서 큰 오빠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내에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그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과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큰 오빠분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반환받기가 어려우므로 그 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을 해두셔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원에 내원하셔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어머니가 원하시면 오빠를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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