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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에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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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03회 작성일 07-07-2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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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자동차 검사장 관련 임대차 문의드립니다..
계약 기간은 24개월중 14개월이 남았구요  법인 대표가 바뀌었는데
새로 인수한 대표가 당장 검사장을 비워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자동차 관리법상 검사업무가 임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임차인이
보호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처음엔 수익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수익이 많은 편이라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가능한 것인지?
인계한 대표자도 새로 법인 등록한 서류에 감사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측하기엔 고의적으로 대표를 바꾸고 임차인이 나가 줄것을
요구 하는것 같은데 우리가 대처할수있는 방법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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