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친양자 입양에 대해...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15세 미만이 되는 날 전에 친양자 입양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친양자 제도는 2008년 이후 시행되므로 2008년 1월1일 이후에 친양자 입양이 가능 합니다.
2.모와 재혼한 자가 모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를 친생자 입양할 경우에 908조의 2 제 1항 제3호에적시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의 이유가 친권상실의 정도에 이르러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 친양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
3.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다만 친양자 제도는 2008년 이후 시행되므로 2008년 1월1일 이후에 친양자 입양이 가능 합니다.
2.모와 재혼한 자가 모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를 친생자 입양할 경우에 908조의 2 제 1항 제3호에적시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의 이유가 친권상실의 정도에 이르러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 친양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
3.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