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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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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자
댓글 0건 조회 2,428회 작성일 07-07-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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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제908조의 2(친양자 입양의 조건) ①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동의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869조 규정에 의한 법정 대리인의 승락을 받을것.

이상의 개정안과 관련 저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 저의 아내는 전남편과 이혼(호적등본상 이혼일 : 2001년 4월 13일)후 저와 2003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저의 아내에게는 딸아이 둘이 있습니다. (호적등본상 두 아이의 친권 관련 부분을 보면 친권행사자 지정협의일 : 2001년 4월 16일 / 친권 행사자 : 모 / 신고일 2001년 5월 24일 / 신고인 : 부모)  
3. 큰아이의 생년월일이 94년 1월 8일,  
    둘째 아이의 생년월일이 96년 4월 15일 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질문 1 : 저의 첫째 아이의 경우 2009년 1월 8일이 되면 만 15세가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제908조 1항 2호의 경우를 적용하여 15세 미만이 되는 날 이전에 친양자 입양을 하여야 하는지..?

질문 2 : 친생부모가 동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반드시 부와 모 양인(부, 모)이 동의를 해야 하는지... 친권자가 모로 지정이 되어있어도 부와 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질문 3 : 법원에 법정 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을 신청함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지, 아님 개인이 법정 자료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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