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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기증설 비용분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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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40회 작성일 07-08-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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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유익비
말씀하신 건물의 ‘객관적 가치증대’ 여부가 유익비 성립의 기준이 되는데, 이 개념은 불확정 개념으로 재판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의 경우 ①임차인이 요구하는 전기 용량 수준이 통상의 건물에서 사용하는 용량의 범위와 유사한 정도라면 건물의 객관적 가치증대로 볼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의 건축대장상의 용도에 부합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②그러나 용량 수준이 통상의 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가치증대가 ‘객관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익비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③다만 상가 임대의 경우 원상회복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이 사안에서도 이러한 약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을 경우 우리 판례는 이를 유익비 청구 포기 특약으로 해석하여 유익비 청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시설 설치의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상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정도만으로 그치는 것이고 특별한 사용 수익의 경우 임대인이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전기용량 증설부분 역시 위에 유익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 필요로 하는 전기용량의 수준이라면 이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통상의 사용 수익을 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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