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집을 임대해 줬는데요... 2번이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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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통지를 하여 계약을 해지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이 종료 된경우라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 되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을 직접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는 것도 법에 위반됩니다. 대신 법원에 퇴거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퇴거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거청구와 함께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건물을 인도 받고, 밀린 차임의 지급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에 퇴거청구등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밀린 차임채권을 이유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즉시 차임을 받거나 상대방을 바로 퇴거 하게 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집행관이 상대방의 동산에 가압류 공시의 표시를 하여 (소위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들 하죠) 상대방에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에 대한 차임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이 종료 된경우라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 되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을 직접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는 것도 법에 위반됩니다. 대신 법원에 퇴거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퇴거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거청구와 함께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여 건물을 인도 받고, 밀린 차임의 지급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에 퇴거청구등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밀린 차임채권을 이유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즉시 차임을 받거나 상대방을 바로 퇴거 하게 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집행관이 상대방의 동산에 가압류 공시의 표시를 하여 (소위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들 하죠) 상대방에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원에 대한 차임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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