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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기간이 되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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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69회 작성일 07-08-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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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이 사안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계약기간을 2년 내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2년으로 강제되고, 다만 임차인(현재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만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피상담자분의 어머니)이 계약기간이 다하였다는 사유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 외에도 차임의 2기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서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즉 이 사안에서 2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임차인이 2달치의 월세를 연체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1달치의 임료(월세)는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2달치의 임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정이 없기에 이 역시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3. 따라서 현재 임대차를 종료시키시려면 2년이 경과하든가(물론 그 전에 임차인이 나가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현재 임차인들이 12월이 지나면 나가겠다고 하니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임차인들이 2기분의 임료를 연체할 때를 기다려 임대차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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