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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룸 반전세 계약만료전 이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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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27회 작성일 07-08-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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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법적으로 엄밀히 말씀드리면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이 사안에서의 집 주인)은 임차인(피 상담자)으로 하여금 문제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의해 각종의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런 의무를 해태할 경우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기에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계약상의 의무는 주된 의무와 종된 의무가 있는데, 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해선 종된 의무만의 채무불이행으로만은 불가능 하고 주된 의무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주된 의무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통상 이런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따라서 임대인 측에서도 이러한 것을 잘 모르기에 임차인의 해지 주장에 반발하기 십상이며 만약 그럴 경우 결국에는 법원에 가야하기에 문제가 더 복잡해 질 수 있고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분쟁이 끝나기도 어려워 실제로는 기간 만료일까지 분쟁만 하다가 끝날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3. 따라서 우선 임대인을 만나셔서 여러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그동안 겪으신 애로점들도 잘 말씀하셔서 임대차 계약의 ‘합의해지’를 시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 하시는 과정에서 자칫 언성이 높아지거나 법대로만 해결해 보자는 태도가 보일 경우 감정싸움이 되어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매우 힘들어 지고 결국 분쟁에만 휘말리시다가 실익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여 공감을 끌어내 가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한 점을 스스로 인식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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