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집문제에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 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동산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조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가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합의 하신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긴 합니다.
2. 또한 ‘이것저것 고장이 많아서 억지로 산다’ 고 임차인이 말씀하셨나 본데 실제 그 집에 문제가 있고 임차인의 수선 요청에 응하지 않아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3.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2. 또한 ‘이것저것 고장이 많아서 억지로 산다’ 고 임차인이 말씀하셨나 본데 실제 그 집에 문제가 있고 임차인의 수선 요청에 응하지 않아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3.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