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봉급압류건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1호상의 급료는 법조문에 단순히 급료라고 나와 있고, 세금 공제 여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보심이 타당합니다.
2. 급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압류 금지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1)급료가 240만원 미만인 경우
급료 -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예 ) 급료가 200만원 이면 80만원이 압류대상임.
2)급료가 24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일 경우
급료 X 0.5
예) 급료가 300만원 이면 150만원이 압류대상임.
3)급료가 600만원 초과될 경우
급료 X 0.75 - 150만원
예) 급료가 1000만원 이면 600만원이 압류대상임.
3.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2. 급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압류 금지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1)급료가 240만원 미만인 경우
급료 -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예 ) 급료가 200만원 이면 80만원이 압류대상임.
2)급료가 24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일 경우
급료 X 0.5
예) 급료가 300만원 이면 150만원이 압류대상임.
3)급료가 600만원 초과될 경우
급료 X 0.75 - 150만원
예) 급료가 1000만원 이면 600만원이 압류대상임.
3.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