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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전세 보증금 일부 반환후에 주택 매각하면 문제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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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희
댓글 0건 조회 3,176회 작성일 07-07-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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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03년   5월에 기존 전세계약 7800만원 포함해서 22평짜리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인 2004년  2월에 전세계약 갱신하지않고 자동연장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사를 나가겠다면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가면 집을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입하기 전부터 살았다는 이유로 주인행세를 하는건지..

이사갈 생각도 없어 보이고, 전세금은 내려받고 싶어하면서, 전세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겠다고 우겨서  실갱이끝에 2004년 12월부동산 중개사 입회하에 700만원을 내주고 영수증만 받은 상태로 전세 보증금은 7100만원 남았습니다.  당시 시달리다가 제가 진거죠.

세입자하고의 문제로 당시 너무 고생해서 인지 정도 안들고,

제가 사정상 1가구 2주택 상태인데 이 집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태가 문제 될까 걱정되서 정상적인 계약상태를 유지하거나,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습니다.

지금 전세 시세는 많이 올랐지만 전세금을 올려받는 것은 제 목적은 아닙니다.

언제 제가 전세계약 갱신을 요구할수 있는거죠 ?

2004년 2월에서 2년씩 두번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고 2008년2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언제 통보를 해야하나요 ?

분명 부동산 중개료는 물론이고  이사비용 물어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발 도와주세요.
마음이 넘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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