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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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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댓글 0건 조회 2,583회 작성일 07-07-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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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만 18세도 안 된 남학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부사망에 따라 체납분 국세와 지방세가 아들에게 상속된다는 말이 있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2. 어머니, 누나(둘)도 각자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3. 가정법원이라고 하는 데, 부의 주소지가 용인시 신갈동이었습니다. 수원지법으로 가면 되는 건지요?
    양식에 ㅇㅇ가정법원(ㅇㅇ지방법원) 귀중 이라고 되어있는 데 법원을 잘 몰라서 혼동이 되요.
4. 재산상속이 있음을 안 날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데
서둘러서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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