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 복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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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경우 원래의 전세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정도를 부담하고, 그 증액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초로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급심 판례 중에 묵시의 갱신이 있었던 경우 임대차기간이 2, 3개월 정도 남아 있을 때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에도 특별히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2, 3개월 정도 남긴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정상적인 종료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하급심판결이 있다고 하므로, 선생님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98나55316 판결 참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관행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경우 원래의 전세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정도를 부담하고, 그 증액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초로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급심 판례 중에 묵시의 갱신이 있었던 경우 임대차기간이 2, 3개월 정도 남아 있을 때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에도 특별히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2, 3개월 정도 남긴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정상적인 종료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하급심판결이 있다고 하므로, 선생님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98나55316 판결 참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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