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96회 작성일 07-07-13 12: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현행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第779條 (家族의 範圍)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其他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家에 入籍 한 者는 家族이 된다.

한편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상 가족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선생님의 친여동생은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민법상 가족에 해당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