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 이전금지 가처분과 제소전 화해신청에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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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홍길동이고, 실제 홍길동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홍길동읈 피신청인으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고, 역시 홍길동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고 하면서, 채무자(부인)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는 남편에게까지 미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따라서 홍길동을 상대로 가처분 및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신 후 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홍길동과 그 부인이 부부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하여 그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홍길동이고, 실제 홍길동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홍길동읈 피신청인으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고, 역시 홍길동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고 하면서, 채무자(부인)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는 남편에게까지 미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따라서 홍길동을 상대로 가처분 및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신 후 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홍길동과 그 부인이 부부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하여 그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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