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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 이전금지 가처분과 제소전 화해신청에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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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20회 작성일 07-07-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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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홍길동이고, 실제 홍길동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홍길동읈 피신청인으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고, 역시 홍길동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고 하면서, 채무자(부인)를 상대로 한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는 남편에게까지 미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따라서 홍길동을 상대로 가처분 및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신 후 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홍길동과 그 부인이 부부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하여 그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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