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넘억울해서 올려봄니다~ㅡ.ㅡ;;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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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선생님께서 주신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곤란하나, 아마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상해가 아니라 폭행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형법 제 260조 제1항)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선생님께서 가해자분과 적정액에서 합의를 보시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점을 고려하여 1달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형사가 말했다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절차 제반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대법원 사이트의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court.go.kr/minwon/min_9/min_9_2/9217_index.html )
이와는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
다만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모두 그 범위에 포함되나,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입원비나 영업손해 등이 전부 배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사고의 경위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나, 이 역시 전부가 아닌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일정액이 부담의 대상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께서 주신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곤란하나, 아마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상해가 아니라 폭행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형법 제 260조 제1항)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선생님께서 가해자분과 적정액에서 합의를 보시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점을 고려하여 1달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형사가 말했다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절차 제반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대법원 사이트의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court.go.kr/minwon/min_9/min_9_2/9217_index.html )
이와는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
다만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모두 그 범위에 포함되나,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입원비나 영업손해 등이 전부 배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사고의 경위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나, 이 역시 전부가 아닌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일정액이 부담의 대상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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