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합의를 꼭 봐야 하나요?? 공탁으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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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작년1월에 교도소에서 출감하였다고 하니 만일 이번 사건으로 선생님이 공소 제기되면 형법 제35조 상의 누범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합의가 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상해죄에 해당한다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기소여부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이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쓰신 취지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검사에게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누범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공탁을 한다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고 공소제기된 후에는 양형의 참작사유로 보다 가벼운 처벌은 가능하겠지만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선생님이 작년1월에 교도소에서 출감하였다고 하니 만일 이번 사건으로 선생님이 공소 제기되면 형법 제35조 상의 누범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합의가 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상해죄에 해당한다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기소여부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이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쓰신 취지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검사에게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누범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공탁을 한다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고 공소제기된 후에는 양형의 참작사유로 보다 가벼운 처벌은 가능하겠지만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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