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월세기한을 다 못 채우고 나가면 도배장판을 세입자가 해주고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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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유지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623조) 따라서 도배와 장판은 임대인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아니하신 경우 선생님이 도배와 장판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생님의 잘못으로 심하게 도배나 장판이 훼손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범위 내라면 선생님께서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원칙적으로 임차목적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 유지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623조) 따라서 도배와 장판은 임대인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아니하신 경우 선생님이 도배와 장판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생님의 잘못으로 심하게 도배나 장판이 훼손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범위 내라면 선생님께서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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