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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강제 이혼 증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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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58회 작성일 07-07-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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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청구는 민법상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받아들여집니다. 가정폭력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 3호 상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거에 관하여 보면 입원기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보존되어 있는 기록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증언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 대화당사자 본인이 녹음하시는 경우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형사처벌받지 않고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녹음을 하신다면 제3자를 시키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합니다. 법률상담확인서의 경우는 증거로 제출될 수도 있으나 내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공증받은 각서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되도록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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