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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승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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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21회 작성일 07-07-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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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조건․무제한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하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재산인 영세민아파트 보증금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상속채무인 140만원은 변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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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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