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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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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자
댓글 0건 조회 2,181회 작성일 07-07-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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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지만
가족들이 노력해서 빚은 거의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70만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2003년 아버지가  신용보증회사에 연락하여 갚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신용보증회사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잊고 지냈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2005년 4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2007년 7월 자산관리공사에서 원금 70만원에
이자까지 더하여 140만원을 갚으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의료보호를 받는 영세민이어서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으며 영세민 아파트가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었고(보증금 200만원)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보험금 80만원과 매달 유족연금 15만원을
받는게 전부입니다.
한정승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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