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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가 주인이 바뀌는 경우와 임대 금액 증액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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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319회 작성일 07-07-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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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선생님께서는 현재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해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새 주인이 계약연장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위 법 제10조에 의해 기존의 계약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하실 수 있고 새 주인은 귀하가 차임 3기 연체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선생님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갱신요구를 안 하시고 그냥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시는 경우 계약서 상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상점 내에 설치한 인테리어 등 설치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특약이 없고 상점 내에 설치한 인테리어 등 설치물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비용상환청구 또는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원 운영만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은 비용상환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증액의 경우 청구당시의 보증금의 12/100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여기서 보증금이란 원래 보증금 3000만원에 차임135만원*100을 합한 1억6500만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주인이 보증금 1000만원을 증액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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