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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이 바뀌는 경우와 임대 금액 증액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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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원장
댓글 0건 조회 3,249회 작성일 07-07-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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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상가를 매매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기간 2년이 되어 있고 현재 1년 반정도 지난 상태며,

곧 계약 만기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여기서 학원을 운영할 계획이구요

이럴 경우 ...

1)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주인이 바뀌면서, 새 주인이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어찌되는건지요? 인테리어나 이런것들...문제가 심각한데요...ㅜㅜ

또한 현 주인이 상가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서 선뜻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아직 계약 만료까지 6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현재 보증금 3,000만원, 월 135만원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나중에 생각해보자 하고 일단 거절의 의사를 비췄는데,

2)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연장할 경우 최대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는건지요? 무작정 올려줄 수 있을것 같진 않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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