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집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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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생님이 대항력을 갖추신 경우라면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상 선생님보다 앞선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께선 대항력을 인정받으실 수 없게 되어 지금 현재 소유자가 퇴거를 청구할 경우 집은 비워주셔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경매 당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현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셔서 배당을 못 받으셨다면 선순위 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요구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대판 1990.3.27 선고 90다카 315,322,339판결 참조)
다음으로 선생님보다 선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현소유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과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생님이 대항력을 갖추신 경우라면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상 선생님보다 앞선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께선 대항력을 인정받으실 수 없게 되어 지금 현재 소유자가 퇴거를 청구할 경우 집은 비워주셔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경매 당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현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셔서 배당을 못 받으셨다면 선순위 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요구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대판 1990.3.27 선고 90다카 315,322,339판결 참조)
다음으로 선생님보다 선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현소유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과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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