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 이사를 하려하는데 주인의 거부로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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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채무 상환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더 작은 집이나 월세로 전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주인에게 급하게 이사를 해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인의 동의하에 중개사무소에 전세를 냈습니다.물론 중개수수료도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주인도 명확하게 동의를 하였습니다 중개사무소까지 와서 주인도 집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새로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계약을 계속 회피하고 하지 않고 이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가지고와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려해도 주인이 거부하여 이사를 못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 종료시 전세금 반환확인서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부탁을 해도 무조건 거부를 합니다. 관련 내용들은 전화녹취록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2곳), 계약자들의 계약거부 확인내용등을 확보해두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이집을 이사하여 더이상 금융상태 악화되기전에 채무를 상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이유없는 계약 거부 및 이사방해, 전세금반환거부에 대해 법적인 절차(사기등의 내용으로 고소, 가압류, 금융상태 악화등에 대한 손배소 등 )를 거쳐 전전세라도 내고 집을 나갈수 있는지요? 또 새로운 계약희망자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분들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인이 이유없는 계약거부와 이사방해,전세금 반환거부등으로 계속 금융상태만 악화되고 있습니다..또한 베란다 방호창살등이 삭아 다 떨어지고 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어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조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약기간 종료후에도 전세금 반환거부 의사표시하는등(전화녹취록) 여러가지 상황이 고의적인 이사방해로 여겨지는데 사기죄로 고소는 불가능한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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